시험안내

시험안내 - 안전진단센터

안전진단센터

안전진단(건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종류)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16층 이상 또는 연면적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구분 제3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인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에만 해당

주요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제1종시설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차 2차 3차 종합보고서 필요서류
기초공사 시 초중기단계 시공 시 말기단계 시공 시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안전진단 조사사진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탄산화 시험
건물 기울기 측정
건축물 침하 측정
부재 단면 크기 측정
강재 용접부 자분탐상 시험
볼트 조임력 토크 시험

안전진단(토목)

분야별 분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토목 분야 종류- 교량구조물(제1, 2종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교량 가.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토목 분야 종류- 터널구조물(제1, 2종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터널 가.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토목 분야 종류- 수리 시설물(제1, 2종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가.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상하수도 가.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옹벽 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토목 분야 종류- 제3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육교 보도육교
라.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 · 터널 · 옹벽 · 항만 · 댐 · 하천 · 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