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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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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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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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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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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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에만 해당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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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제1종시설물)
실시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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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종합보고서 | 필요서류 |
기초공사 시 | 초중기단계 시공 시 | 말기단계 시공 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
직무 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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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 | 가. 교량 및 터널분야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
나. 수리시설 분야 |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 |
다. 항만분야 |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 |
건축분야 |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 |
종합분야 |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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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 가. 도로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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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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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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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가. 도로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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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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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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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가. 갑문 | 갑문시설 | - |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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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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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하천 | 가. 하구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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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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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가.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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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나. 하수도 |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옹벽 및 절토사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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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구분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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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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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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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교 | 보도육교 |
라. 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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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 · 터널 · 옹벽 · 항만 · 댐 · 하천 · 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